<미포통신 제2021-269> 2021학년도 2학기 체험(가정)학습 사용일수 변경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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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효애 | 등록일 | 21.12.06 | 조회수 | 3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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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교외체험(가정)학습의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 잘 읽어보시고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교외체험학습 중 체험(가정)학습 승인 조건(관련지침: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) 가.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나.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해야 함 2. 변경된 내용 가. 기간: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56일 이내로 변경 나. 횟수: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필요 시 신청가능 다. 신청시기: 체험학습 1일 전까지 (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) 라.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: 종료 후 7일 이내 마. 제한사항: 학칙 상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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